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간주임대료 계산(2020년)

2020.1.1일부터 2.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학원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시설현황, 인건비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은 2020.2.10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과 일반 학원, 대부업, 자동차학원, 연예인,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당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왜 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단어의 의미만 살펴볼 때는 내가 가진 (면세)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사업장현황신고는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사전에 산출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귀속년도의 수입금액검토표(매출액)과 인건비, 지출비용 등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여타 면세사업자보다 작성해야 할 내용이 더 많은 편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

 

사업장현황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이나 국세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속년도의 수입금액과 지출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사업장현황 신고▶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직접 사업장 현황신고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하게 안내해 놓았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해당 귀속년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어야 할 정기예금 이자율은 2.1%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간주임대료 계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는 2월11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포함되며,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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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2019년 귀속분에 대한 2020년 간주임대료 계산 시 2018년까지 보증금 수입에서 제외되었던 60㎡ 미만 소형주택이 2019년부터는 소형주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40㎡ 미만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수와 보증금 수입(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 가액도 2018년까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2019년 2억원 이하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총액 =

(전세보증금 총액 - 3억원) X 60% X 정기예금이자율(*'19년 2.1%)

 

간주임대료 총액(적수 계산시) =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 X 60% X 정기예금이자율(*'19년 2.1%) X 임대기간일/365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업종별로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고, 사업장현황신고서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나머지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제출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업종별 제출 서류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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