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과 환급 제도 활용으로 보험료 절약하기

 

필자는 보험이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선'의 측면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리스크로부터 가정 경제를 지켜주는 보험의 원초적 기능이 가지고 있는 '위험 보장'의 장점을 의미하고, '악'의 의미는 보험의 당초 목적인 '위험 보장'과는 다른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파생상품으로 인해 가정의 장단기 재테크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보험료 할인과 환급 제도

 

 

하지만 당신이 보험의 '위험 보장'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보험은 당신의 재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Risk Hedging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과 같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제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만일, 보험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포스팅은 보험의 위험 보장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독자를 위해 작성해 보았다.

 

 

여러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시나 보험 운용 중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가족의 병력을 고려해 가입한 정기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에 보험료 할인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소개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제도라면 흔히 보험료 납입을 통장으로 자동이체할 경우에 1% 할인받는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시는 물론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설계사(보험상품 판매인, 재무설계사)나 보험사 누구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할인 항목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다음과 같은 할인제도나 환급제도가 있는지 보험사에 질의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물론 모든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만큼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제도를 질의해 보도록 하자.

 

 

 

 

대표적인 보험료 할인 제도

 

 

1. 다자녀 할인

 

자녀를 위한 실손보험이나 정기보험(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다자녀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다자녀 할인이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할인 제도는 자녀보험에 있는 보험료 할인제도로 가족관계등록부상(주민등록등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자녀)를 포함하여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할인 제도를 통해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입양 가정이나 재혼 가정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출산할인

 

다자녀 할인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피보험자(자녀)의 새로운 형제자매가 출산된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의료보험)에서 정한 수급권자일 경우,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비수급권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계약 청약 시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실손보험 일부 보험담보의 보험료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4. 건강체 할인

 

건강체 할인이란 보험 피보험자가 최근 1년간 비흡연자이거나, 정상 혈압수치와 체중을 충족할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일, 보험 가입 시에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기간 중에 해당 항목들을 충족할 경우에 보험사에 질의하여, 건강체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마다 건강체 할인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 이상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체 특약 할인은 일반적으로 정기보험(건강보험)과 종신보험 등에서 할인받는 경우가 많다. 

 

 

 

5. 효도 할인 특약

 

효도 할인특약은 부모를 보험상품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설정할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때 부모는 50세 이상, 보험 계약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 계약자는 자녀가 가입하더라도 보험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를 보험 계약자인 자녀가 아닌 부모님으로 하는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할인제도이다.

 

 

6.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만일, 보험 피보험자가 해외 주재원 파견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 환급제도이다. 만일,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동일한 보험사에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내에서 납입 중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일정기간의 납입 중지(예외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이 소멸되거나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로 복귀해 다시 국내 실손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 피보험자가 해외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해외 장기체류에 따른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요청이나 보험료 환급은 실손보험 표준화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2009.8.1 이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시행일(2016.1.1 이후) 이후 해외체류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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