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환과 매도율, 매입율, 환가료율 등 외환거래 용어 살펴보기

우리가 흔히 해외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받을때, 흔히 은행에서 직접 해외 은행명과 해당 은행의 SWIFT 코드 등을 통해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송금을 경험할때, 우리는 은행에서 전신환이라는 용어와 전신환매도율, 전신환매입율, 환가료율 등과 같은 다소 생소한 외환거래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화 해외 송금과 환전 등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해외연수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외화와 관련한 용어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용어 정리를 바탕으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때 발생하는 각종 은행 수수료와 외화 환전과 외화 현찰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경우, 외환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환율 도표를 기준으로 외환거래 시 이해가 필요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환율조회(Source: 다음 금융)

 

 

먼저 위 도표에서 보이는 외화 통화 중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의 교환비율에 대해 용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환율조회를 선택하면, 매매기준율과 현찰, 송금(전신환), 환가료율, 미화 환산율과 같은 용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기준율

 

원화를 기준으로 미화 1달러를 교환활떄 발생하는 원화 기준금액, 기준일과 고시회차에 따라 환율은 변동되며, 위 도표를 기준으로 12.13(금) 255회 고시회차의 미화 매매기준율은 1,170원으로 미화 1달러의 가치는 원화 1,170원의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전일비

 

전일과 대비하여 매매기준율 상승폭과 하락폭을 의미합니다. 전일 대비 19원 하락하였으므로 전일에는 미화 1달러의 가치가 원화 1,189원이었으나, 현재 고시회차에서는 1,170원으로 하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환율하락이라고 표현하며, 환율하락은 곧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일에는 미화 1달러의 가치가 원화 1,189원에 해당하였으나, 금일 고시회차에서는 원화 1,170원의 가치가 되었으니 미화의 가치가 원화 대비 19원이 하락한 것입니다.

 

 

 

 

 

현찰 사실때 / 현찰 파실떄

 

외화 거래에서 현찰이란 외화 실물을 의미하며, 달러 실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현찰 사실때이며 달러 실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현찰 파실때의 환율입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KEB하나은행에서 12.13 고시회차 255회차에 미화 1달러를 실물로 구매할 경우 1190.47원의 원화가 필요하며, 소지하고 있는 미화 1달러를 매도할 경우 1,149.53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미화 1달러를 원화로 구매 후 구매한 1달러를 다시 은행에 되파는 경우를 가정하면 소비자는 원화를 기준으로 40.94원의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외화 현찰 사실때와 현찰 파실때의 GAP 만큼이 소비자가 해당 외화 실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며, 이를 스프레드(spread)라고 표현합니다. 스프레드가 클 수록 소비자가 외화 환전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프레드란 매매기준율에 부과되는 가산금리의 역할로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환전우대, 환전수수료 우대란 은행 스프레드(spread)를 줄여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송금(전신환), 전신환매입율(TTBR)과 전신환매도율(TTSR)

 

전신환이란 과거 우체국에서 취급하던 송금방식으로 A지역의 고객이 B지역의 고객에게 송금을 요청할 경우, A우체국에서는 전신(Wire Transfer)으로 B우체국에 통지하게 되고, B우체국에서는 전신환 증서를 발행해 전신환 전보를 B지역의 고객에게 배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취한 전신환 전보를 가지고 B지역의 고객이 B우체국을 방문해 해당 금액을 수취하는 제도가 바로 전신환 제도입니다.

 

결국 Wire Transfer를 이용한 송금 방식이 현재까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Wire Transfer의 의미가 A지역의 은행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대방 B지역의 은행 전산시스템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국내에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상이한 은행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송금을 하는 방식을 전신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전신환은 흔히 T/T(Telegraphic Transfer) 또는 Wire Transfer로 표현되며, 결국 전신환이란 해외송금 등을 통해 A국가의 은행에서 보낸 외화가 B국가의 은행에 송금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신환 매입율(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e, TTBR)이란 이렇게 해외송금된 외화를 송금받을 때 적용하는 환율을 의미하며, 전신환 매도율(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TTSR)이란 원화를 해외송금할때 적용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미화 1달러를 해외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원화는 1,181.40원이며 이를 전신환 매입율(TTBR)이라 표현하며, 전신환 '보내실때'의 교환 환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미화 1달러를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은 원화 기준으로 1,158.60원으로 전신환 매도율(TTSR)로 표현하며, 전신환 '받으실때'의 의미와 같습니다. 

 

 

▶ 환가료율

 

환가료란 외환 거래 시 외국환 은행 일정 기간동안 외화자금을 부담함에 따른 기간에 따른 이자의 성격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무역 거래시 수출환 어음 등의 거래 시 발생하게 되는 어음 지급일과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소비자로부터 환가료의 명칭으로 징수하는 이자 성격의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가료율이란 해당일의 환가료에 대한 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 시에도 환가료가 적용되는데,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와 같은 해외 제휴 카드사로부터 매출이 발생할 경우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금융 기관에 카드 사용금액(외화)을 선지급하게 됩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신용카드 사용자로부터 해당 외화를 해외 금융기관에 선지급한 기간에 대한 외화 사용에 대한 이자 성격의 환가료를 소비자에게 청구해 징수하게 됩니다. 흔히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중 VISA나 Master 등 해외 브랜드사의 수수료 외에 취급수수료 또는 환가료 라는 명칭으로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가 바로 환가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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