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상향 적용(원문)

2020년부터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세율인 1%~3%(6억원 이하 주택은 1%)가 아닌 4%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27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1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어 보았다. 

 

(법령안)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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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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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1세대4주택 취득세 4%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4% 상향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3%를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율을 2020년부터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취득세율이 4%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도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4%이지만, 주택의 유상 거래시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인해 1%~3%의 취득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특례세율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물론 취득세율 4%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율에 비례해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적용될 취득세율은 4.6%(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가 될 전망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19.11)

 

 

지속적으로 주택 관련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다주택자를 직접 겨냥해 취득세율 정상 적용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동안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의욕을 떨어뜨려 주택 투기를 막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즉, 6억원의 주택 구매 시 현재는 취득세율 1%를 적용받아 취득세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1세대 4주택의 다주택자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해 2,4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취득세율 상향 적용(4%)

 

 

 

1세대 4주택자의 주택수 계산방법과 1세대의 범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하게 된다. 

 

또한, 1세대의 범위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에 함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며, 이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께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즉, 1세대란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정책, 타겟은 수도 서울

 

당분간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 규제(양도세율 상향 조정)와 대출규제, 그리고 다주택자(1세대4주택 이상) 주택 취득세율 상향 조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과 공시가 현실화 등과 같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최근까지도 서울을 중심으로 양도세율 상향 적용과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등의 여러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투기 수요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취득세율 상향 적용과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책까지 도입하는 정책들도 기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이번 취득세율 상향 적용은 분명 낮은 수준의 주택 투기수요 규제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와 양도세율 및 보유세율 강화라는 주요 규제책 외에도 비교적 작지만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내놓는 모습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더 이상 '똑똑한 한 채'로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리스크가 큰 접근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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