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2020) 개편,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세율 상향 조정 확정

2020년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부동산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구간별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4%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부터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경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세율 변경

 

 

2020년 주택 취득세 구간별 상향 및 1세대4주택 취득세율 4% 적용

 

당초 취득세 제도 개편에 대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시 6억원 초과 시부터 취득세율 1%에서 2%로 변경되어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6억원 초과 시부터 9억원 이하까지의 주택 취득 금액 구간에 따라 1~3%로 취득세율이 개편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세대4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도 기존 특례세율이 아닌 4%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도 2020년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최근 ①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구간 세분화(1%~3%)②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4% 적용을 2020.1.1이 아닌 2020.7.19 이후부터 적용하자는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바 있으나, 취득세 적용에 대한 내용이 당초 원안대로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이다. 2020년 이후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0/10 - [세금/세금·연말정산] - 주택 취득세율 2020년 개정

 

주택 취득세율 2020년 개정

2020년부터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이 개편됩니다. 2020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세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주택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 제외)는 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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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 [세금/세금·연말정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상향 적용(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상향 적용(원문)

2020년부터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세율인 1%~3%(6억원 이하 주택은 1%)가 아닌 4%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27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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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일부터 확정 시행될 취득세 제도 개편에 따라 ①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계산은 취득가액 X 2/3 - 3억원으로 계산하면 되며, 6억원 초과~7.5억원 이하의 주택 세율은 1~2%로 기존보다 취득세율이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되며, 7.5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2~3%로 높아지게 된다.

 

 

취득세율 계산법(2020년 이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원) X 2/3 - 3억원

 

 

예를 들어, 2020년에 7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7억원이므로 취득세율은 1.67%로 현재 취득세율 2%보다 0.32%가 낮으며, 8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2.33%로 현재 취득세율보다 0.33%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6억원 초과~7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세율은 현재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주택 취득 시 현재보다 저렴한 취득세가 책정되고 7.5억원 주택 취득 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7.5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현재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다.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다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7.5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의 경우, '19.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3.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가 적용되며,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19.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이 '22.12.31일까지인 경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취득세 제도 개편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Source: 행정안전부)

 

 

1세대4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율 4% 적용(2020년 이후)

 

또한, ②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19.12.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3.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도 '19.12.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2022.12.31일까지 잔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신규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도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또한, 논란이 됐던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취득세와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실익은 없어지게 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결코 혜택이 아닌 부담만 가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2019/12/16 - [세금/세금·연말정산] - 다주택자(4주택자) 취득세 중과 논란과 관련한 이슈

 

다주택자(4주택자) 취득세 중과 논란과 관련한 이슈

최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그동안 적용했던 특례세율인 1~3%가 아닌 4%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즉 4주택자의 추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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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취득세 적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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