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Feat.연말정산 확정 시기)

어느덧 한해가 마무리되며,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간소화로 소득세 환급을 받아 위로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1.1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오픈 예정인 만큼 사전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 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기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0.1.15일에 오픈되는 관계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최종 확정과 자료 제출을 1.15~1.17일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에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에서 지출한 금액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과 학교, 기부처 등 영수증 발급기관의 정산 자료들은 1차로 2020.1.1~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2차 납부기한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의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 추가로 1.13일 20시까지 추가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9년말의 연말정산 자료들은 정산이 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에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라면 해당 영수증의 연말정산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9년말에 병원 등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연말정산 최종 확정 및 정산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위한 영수증 발급기관 확인

 

 

만일 2019년 하반기(상반기에 해당될 수도 있음)에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을 다수 지출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자료와 실제 지출된 비용을 확인 후 해당 항목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의 제출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① 기부금을 지출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보육료 외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정부지원금 등은 제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 교육비용 외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정부지원금 등은 제외

 

  - 취학 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의 수강료와 급식비

 

 

③ 안경이나 의료기기 구입 또는 산후조리원 비용 등의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연50만원 이내)

  - 장애인 보장구 및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구입과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④ 병원과 약국 등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출 자료(보험과 비보험 모두 해당)

  -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미포함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⑤ 장기요양기관 지출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 부담금 지출자료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후 연말정산 최종 확정 시기는?

 

 

병원과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들의 최종 자료 제출기간(3차)은 2020.1.15~1.18일까지(자료 제출시간은 18시~22시, 마지막 18일은 18시~20시까지임)이며, 1.18일 20시 이후 모든 자료 제출은 불가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일

 

따라서, 2019년 하반기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 해당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만일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면 최종 제출기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해당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위의 영수증 발급기관에 다수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과 자료 제출은 1월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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