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

2020년1월15일 국세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과 함께 근로자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연말정산)

 

 

 

 

총급여액(근로소득)의 범위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득에서 총급여액이란 급여와 상여, 전근무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급여란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를 의미하며 상여는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상여에 해당합니다. 전근무지 소득은 2019년 근무지를 변경(직장 변경)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전 근무지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급여에는 1)월급여 지급액과 2)월급여에 과세된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월급여 지급액에는 급식수당으로 제공된 금액 중 10만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되며, 월급여에 과세된 기타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 지급한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회사에서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상품권 등이 해당됩니다.

 

상여에는 1)귀성여비, 업무성과급, 연차수당, 인센티브와 2)회사지원분 학자금 3)의료비 회사지원분 4)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상여는 회사에서 보너스로 책정되어 지급된 금전으로서 급여 외 항목이 해당됩니다.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원한 학자금과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지급된 보너스 성격의 상품권과 사내 강사료 등이 기타소득으로 상여에 해당합니다.

 

전근무지 소득은 해당 회사 근무 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공단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조사비와 출장여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회사지원분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과 급식수당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10만원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며,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통하여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근로소득공제금액 비율은 높아지는 구조로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 누진율 적용으로 근로소득공제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비율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액의 40% + 3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액의 15% + 750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00만원 초과액의 5% + 1,200만원

1억원 초과

1억원 초과액의 2% + 1,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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