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점검

2019년 연말정산과 비교해 2020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내용입니다. 내용별로 연말정산 개정이 유리하게 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연말정산 개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한도별로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1. 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까지 확대 적용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율 30% 적용합니다. 만일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는 2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2.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2020.1.15로 예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후 직접 연말정산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3.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및 이월공제 10년으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해 주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한이 10년으로 확대된 만큼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 기부금의 경우, 10년간 해당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 210만원 이하로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이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되어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까지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5.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 연 500만원으로 확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금액이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6.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기준시가 요건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확대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를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도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8.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50% 감면 규정 신설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9. 소득세 감면(소득공제) 기한 연장(2018.12.31일에서 2021.12.31일로 연장)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18년12월31일에서 2021년12월31일로 3년간 소득세 감면(소득공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②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19% 단일세율 적용)

③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퇴직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자녀세액 공제 연말정산 적용대상 축소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가 자녀세액 공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었지만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까지 자녀세액 공제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올해 출산했거나 입양한 자녀의 경우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쨰 이상 7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12. '19.2.12 이후 면세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면세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9.2.12 이후 에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세점 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의 구입비용까지 동일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실손보험금 수령액,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

 

근로자 본인과 연말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적용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되며, 설령 직접 부담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수령 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 후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료와 각종 보험 계약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초중고, 대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차 자동차 구입비묭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면세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세청, 정리: 생활재테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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