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로 10% 할인받기
'20.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연간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고지한 연납 고지서를 납부하는 방법과 ETAX(서울)나 WETAX(서울 외)에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2019년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을 지속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2020년에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라는 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므로 또 다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기존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발급되는 고지서를 '20.1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자동차세 할인 등의 혜택은 선납 기간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방법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신고 납부 웹사이트인 ETAX의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화면에서 납세의무자 정보 등을 입력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외의 경우 위택스(wetax)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선택 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신청일도 해당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TAX나 Wetax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 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혜택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1월에 미리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에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7.5%, 6월에 선납할 경우에는 5%, 9월에 선납할 경우에는 2.5%의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국세 or 지방세 ?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나 Etax, Wetax 등의 지방세 신고납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0.8%)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이자할부 카드를 활용하거나, 지방세가 적립되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지방세) 납부 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지방세 납부 시 대부분의 카드가 신용카드 적립과 실적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보유 카드를 확인해 실적 활용이나 적립 등이 가능한 보다 유리한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에 관한 내용이며,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신용카드와 적립 포인트로 납부하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2020년1월에 제공되는 지방세 무이자혜택 제공카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 등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와 롯데엘포인트(L포인트)와 SSG머니 등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세금 납부자에게 가장 유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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