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 조정

 

2020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2020년 간주임대료 이자율(2020년 이후 귀속분)이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2(수) 2019년도 개정된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20개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간주임대료 이자율(1.8%)

 

정부가 발표한 '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2.1%에서 1.8%로 0.3% 하향 조정한다는 변경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 기준이 되는 이자율로 시장 이자율(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에 따라 매년 변경되며, 현재까지 적용되던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1%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식에 따라 연간 임대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계산된 임대수익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0년 귀속 간주임대료 이자율(1.8%)

 

 

 

 

2020년 귀속분 간주임대료 이자율 1.8%, 2019년 귀속분은 2.1% 적용

 

2019년과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사용되었던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1% 였으나, 이번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등의 입법예고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당 내용은 2020년 귀속분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1.8%로 적용하여 사용해야 하며, 시행규칙 공포는 3월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12년 4%를 기점으로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18년과 '19년 2개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기준금리는 인하되었으나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일부 시장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다소 인상되어 '18년 1.8%, '19년 2.1%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간주임대료)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2020.1.1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기존 2.1%에서 1.8%로 하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2021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2020년 귀속분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해야 할 이자율은 1.8%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0.1.1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0.2.10까지 제출한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2020년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할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기존 귀속년도인 2019년 적용분에 해당되므로 2019년 귀속 간주임대료 이자율인 2.1%를 적용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기존 2.1%에서 1.8%로 낮아짐에 따라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상당폭 낮아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등의 임대수익 계산 금액도 개인에 따라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세 임대 등에 따라 간주임대료로 계산되어야 하는 금액이 많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 귀속분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 조정에 따라 부담이 한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주임대료 총액 =

(전세보증금 총액 - 3억원) X 60% X 정기예금이자율(*'19년 귀속 2.1%, 20년 귀속 1.8%)

 

 

간주임대료 총액(적수 계산시) =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 X 60% X 정기예금이자율(*'19년 2.1%, 20년 1.8%) X 임대기간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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