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는 개인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내가 수령하는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급받는 연금 액수가 클수록 소득 인정액이 많아 세금도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오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연금수령액을 연간 총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연금소득세만 3.3~5.5% 부과





만일 연금을 연간 총 1,200만원 초과해서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 부과되어 6.6%~44%까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와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일 1,2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타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 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연금의 종류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94.6.~'00.12.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개인연금 중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 중에서 본인 추가납입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금저축의 경우 한도 산정에 포함되나,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도 한도에 산정되며,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한합니다.


결국, 연말 정산을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수는 있어도

향후에 그 이상의 세금을 낸다(이월과세)고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네요.



위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금 수령액 한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금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연금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세율은 6.6% ~ 44% 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6.6% ~ 44% 의 세율이 부과되며,

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연금소득세에 해당하며 세율은 3.3% ~ 5.5% 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경우도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과 동일하게 연금소득세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세율은 3.3% ~ 5.5% 입니다.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개인연금은 가입이 중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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