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는 개인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내가 수령하는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급받는 연금 액수가 클수록 소득 인정액이 많아 세금도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오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연금수령액을 연간 총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연금소득세만 3.3~5.5% 부과
만일 연금을 연간 총 1,200만원 초과해서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 부과되어 6.6%~44%까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와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일 1,2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타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 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연금의 종류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94.6.~'00.12.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개인연금 중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 중에서 본인 추가납입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과
연금저축의 경우 한도 산정에 포함되나,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도 한도에 산정되며,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한합니다.
▶ 결국, 연말 정산을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수는 있어도
향후에 그 이상의 세금을 낸다(이월과세)고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네요.
위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금 수령액 한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금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연금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세율은 6.6% ~ 44% 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6.6% ~ 44% 의 세율이 부과되며,
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연금소득세에 해당하며 세율은 3.3% ~ 5.5% 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경우도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과 동일하게 연금소득세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세율은 3.3% ~ 5.5% 입니다.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개인연금은 가입이 중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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