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
정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기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배제 방침
정부와 여당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여하고 있던 세제혜택을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으로 신규 등록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 전면 폐지하되,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혜택 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 기간까지는 관련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하고, 신규 등록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신규로 등록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현재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이 과거 언론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약속한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위헌 요소에 대한 논란도 사그러들지 않자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선회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7.10 부동산 대책 , 6.17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전망
다만,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신규 규제지역 신축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대출규제 예외규정, 전세자금대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후속 대책을 빠르면 7.10(금) 당정 협의하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소급적용과 같은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150만호에 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장려정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비판도 이번 내부 결정에 따라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최종 대책이 발표되지 않은만큼 발표 내용에 따라 일부 내용도 수정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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