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격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고용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이다.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자 30명 미만 기준은 해당 사업의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며,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법인 중소기업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단위로 근로자 수를 셈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사나 출장소, 공장 등이 여러 지역에 분리되어 있지만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인 근로자 30명 미만을 충족해 최초 신청 후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명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특별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경비와 청소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업종 특성과 입주민이 인건비 부담 주체인 것을 감안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와 청소원은 근로자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광역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등이 해당되며,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근로자 30인 미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의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과세소득 3억원의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며,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의 경우 대표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인 등이 해당되며, 이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 등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고량 급증이나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과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 조건에도 불구하고, '19.7.1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에는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인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되며, 선원법상 선원은 월 평균 보수액 266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일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가 해당되며,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상용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용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말) 동안 실근무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로는 합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고용, 5인 미만 농림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와 어가의 노동자, 초 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근로자 지위 | 기 준 | 구 분 | 지원금액(1인당) |
상용 근로자 | 월 보수 215만원 이하 | 5인 미만 사업장 | 월 최대 110,000원 |
5인 이상 사업장 | 월 최대 90,000원 | ||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8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60,000원 |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0,000원 |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
일용 근로자 | 월 근로일수 | 22일 이상 | 9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80,000원 |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0,000원 |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0,000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최초 신청분(지급 희망월 ~ 신청일 전월) 지급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 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정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직접 지급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사업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한 뒤 대납처리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이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우편을 통한 신청,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팩스 전송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동영상 및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생활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취득세 계산 방법과 이전 납부 비용 (0) | 2021.04.02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기준 및 FAQ (0) | 2020.09.25 |
[신기한 재테크] 1998년 5백원 동전 수익률이 20만%(백만원)라고? (0) | 2020.06.18 |
지도 거리계산과 면적계산 하는 방법, 온라인지도 활용법 (0) | 2020.03.18 |
[지식갤러리] 대한민국도 산유국일까? (0) | 2020.03.10 |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확인하기, 공동주택관리시스템 K-apt (0) | 2020.03.03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활용법 (0) | 2020.02.13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최대 500만원 교육훈련비 지원받기 (0) | 202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