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계산 방법과 이전 납부 비용

생활 재테크|2021. 4. 2. 18:46

 

중고차를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금, 그리고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등 준조세 성격의 공채, 수입인지대/증지대/번호판교체비 등 이전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해 흔히 취득세라 표현하며, 중고차 매매 가격 또는 과세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해 납부합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차와 영업용, 기타 차량에 따라 구분되며, 경차는 등록세를 포함한 취득세 모두가 면제되며 흔히 구입하게 되는 승용차나 승합차(7~10인승)의 경우 취득세율이 7%입니다. 이 외 승합차나 화물차는  취득세율이 5%이며, 영업용 차량은 경차를 포함하여 취득세율이 일괄 4%입니다.

 

만일, 중고차를 매수하는 경우라면 매수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하면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무상으로 차량을 이전해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해 놓은 최저 금액(과세표준) 이하로는 이전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정부가 규정한 차량 잔가율에 따라 정해 놓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 차량의 차량 잔가율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액(기준가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탭을 선택하면, 좌측 하단에 승용차 가액 조회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차량 등록증 상의 형식번호와 기타 제작년도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차량 또는 현저히 낮은 시가로 제공한 차량이라면 여기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매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형식번호와 자동차명과 제작년도 등을 입력하면 차량 구매 당시의 기준가격과 함께 잔가율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기준의 승용차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4월 시점에서 귀속연도는 2020년도가 아닌 2021년이므로 실제 잔가율에 의한 승용차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제작년도를 실제 제작년도보다 하나 더 이전의 연도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즉, 2015년에 제조된 차량을 2014년에 제작된 것으로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잔가율에 따라 정확한 승용차 가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조세(?) 성격의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등의 공채 구입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하며,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다만, 공채를 구입해 약정된 날짜에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차 매입 시 구입하게 되는 공채를 준조세 성격으로 생각해 은행에서 바로 할인해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구매해야 하는 공채 매입금액 비율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공채 매입비율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중고차 매수인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해당된다면 취득세나 공채 매입 등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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