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기준 및 FAQ

생활 재테크|2020. 9. 25. 17:12

 

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소상공인의 경우, 200만원과 150만원 지원하며, 일반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매출액 규모가 연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관련 사업은 다음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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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일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이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규모 기준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개인택시사업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와 올해 매출 감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사라 하더라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아니므로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과 미성년자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새희망자금 1차 신청자는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게 되며, 9.24~25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사업자이며, 9월25일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10.16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월26일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새희망자금 일반 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 판단은 2019년 이전 창업자와 2020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올해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경우, 영업 실적이 없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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