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청년 고용 지원금 종류와 혜택(고용창출장려금)

스타트업·블로그|2020. 6. 2. 16:01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용 지원정책 및 청년 고용 혜택

 

최근 코로나 이슈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자 중소기업 지원과 취업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고용지원금 혜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청년 고용지원 정책에 대 내용은 종류도 다양하고, 지원금 대상에 대한 각종 조건도 상이해 종류별로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과 장년의 고용창출장려금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금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고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종류는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적합직무',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 등으로 분류되며, 해당 내용별로 지원대상과 지원 요건이 상이합니다.

 

 

 

구 분 대상 지원 요건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모든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 도입 이후 근로자 증가
월 40만원~100만원
(근로자 1인당)
1~3년간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기업
(지정 후 3년 이내)
지정 후 근로자수 증가한 경우 월 30만원~6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신중년 적합직무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채용,
3개월 고용유지
월 40만원~80만원
(근로자 1인당)
1년
고용촉진 장려금 모든 사업주 취업 취약계층 고용자
1.취업프로그램 이수자
2.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채용
월 30만원~60만원
(근로자1인당)
1년
청년추가고용 중소기업, 중견기업
(5인이상 기업)
청년 신규채용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근로자 5인미만 가능)
연 최대 900만원
(근로자1인당)
3년

 

 

①일자리 함께하기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등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며,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등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더 많은 노동자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100만원을 1~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②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3개월 단위로 180만원,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3개월 단위로 90만원, 연간 360만원 정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2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③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정책은 만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지원요건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80만원이 지원되며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3개월 단위로 240만원이 지급되어 연간 960만원이 지원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3개월 단위로 120만원, 연간 4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④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서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정책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도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6개월 단위로 360만원, 연간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6개월 180만원, 연간 3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되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⑤청년추가고용 지원 정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청년 신규채용을 1명 이상, 30인 이상~99인 이하의 경우에는 2명,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 신규채용을 3명 이상 해야 지원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기업 규모가 5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3번째 청년 채용 인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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