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지원금 활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추가고용 장려금

스타트업·블로그|2020. 2. 11. 00:08

 

정부에서 청년의 신규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청년 고용장려금의 내용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살펴보고, 청년 고용 지원금 제도가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청년 고용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고용장려금)

 

 

 

1-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고용 지원금 제도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 등 3자가 공동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에 입사한 청년과 기업에게 취업지원금과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간략한 내용은 지난 부자학개론 칼럼 '사회초년생 재테크 입문' 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부자학개론 사회초년생 재테크 입문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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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과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요건은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인 자를 의미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자격은 월 급여(임금)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청년과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혜택은 청년과 기업에 따라 상이하며, 청년의 경우 2년형을 선택한 경우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지원하며, 3년형의 경우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취업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적용 기업에 해당될 경우, 가급적 3년형을 선택하는 것이 신규 입사 청년층의 초기 자본 형성에 유리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기업의 경우, 2년형의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을 450만원 지원(기업 적립분 400만원과 기업 순지원 50만원)하며, 3년형의 경우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을 지원(기업 적립분 600만원과 기업 순지원 70만원)한다. 2년형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활용되는 적립금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으로 구성되며, 2년형의 경우 정부가 900만원 기업 기여금 400만원으로 구성된다. 3년형의 경우 정부 지원금 1,800만원에 기업 기여금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지원된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신규 입사하는 청년층의 초기 자본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각각 지원금을 기부해 해당 기업에 입사한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요건 심사 후 가입신청이 완료되며, 지원금 신청은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 30, 36개월분 급여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에 따라 해당 기업에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고용 지원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정의와 동일) 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의 경우는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①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신규채용 청년을 ②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③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즉, 청년의 신규 채용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는 물론, 청년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수 감소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위 도표의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규모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30인 이상~99인 미만 2명 이상, 100인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수 증가 요건의 경우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해당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2-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혜택과 기간

 

만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적용이 되는 기업이라면,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첫 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되며, 30인 이상 ~ 99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2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된다.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3번째 신규 채용 청년부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례

 

따라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에 따라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99인 미만 기업의 경우 두 번째 고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기업 규모의 경우 세 번째 청년 신규 채용의 경우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지원 가능하며,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 등 구비 후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우편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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