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스타트업·블로그|2022. 1. 27. 13:43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국세청에 6개월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형식으로 지급 급여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나 의료보건 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해 1월에 신고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

 

2022년1월에 신고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달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소득을 반기(6개월)별 지급분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별 월별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즉, 2021년 하반기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기존처럼 6개월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직접작성제출방식 또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며, 직원수가 많지 않은 경우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해당 사업장의 원천징수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귀속년도와 상반기/하반기를 선택하고 근로자별 인적사항과 월별 지급 급여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소득자별로 월별 지급급여 내용이 입력되며, 금액이 맞을 경우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선택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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