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만기 두달전에 통보해야

 

법무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 재조정(기존 1달→2달)

 

법무부는 6.2(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5.20(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내용이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임대차계약 만기 시 계약 갱신이나 갱신거절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액 갱신 거절 통지, 계약 만료 두달전에 통보해야

 

기존에 임대차계약 만기 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 만기일 1개월 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에 따라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상호간에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개정법률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의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 즉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나 재계약 등에 대한 통지를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이번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시 기존의 통보 의무일인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의 시간이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절될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는데 따른 시간적 여유를 1개월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공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법적 효력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법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 통지 또는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 갱신 등의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서로간에 이해관계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