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 요건(1년→2년)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4/17 이후)

 

4.17(금)부터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아파트 재당첨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규제로 내놓은 방침 중 하나로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이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토부가 4.17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것이다. 

 

2019/12/2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자 그 여파가 서울 주택시장 가격을 하락시킬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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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부동산 대책(12.16), 양도세 강화·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고강도 규제(원문)

 

부동산 대책(12.16), 양도세 강화·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고강도 규제(원문)

정부가 2019.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또 다시 칼을 꺼냈다.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인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대출규제 추가 강화는 물론 보유세 강화 등은 물론 일반세율로 적용되는 1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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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요건 강화 등 개정 내용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시 기존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자격 1순위가 유지된다. 이번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하남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10년간 아파트 재당첨이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7년간 아파트 재당첨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여타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1~5년으로 제한되었지만, 재당첨 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 요건 강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 시기는 '2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등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하며,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 외 지역 주택의 경우 3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적용 시기는 '20.4.17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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