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 요건(1년→2년)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4/17 이후)
4.17(금)부터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아파트 재당첨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규제로 내놓은 방침 중 하나로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이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토부가 4.17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것이다.
2019/12/2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자 그 여파가 서울 주택시장 가격을 하락시킬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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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부동산 대책(12.16), 양도세 강화·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고강도 규제(원문)
부동산 대책(12.16), 양도세 강화·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고강도 규제(원문)
정부가 2019.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또 다시 칼을 꺼냈다.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인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대출규제 추가 강화는 물론 보유세 강화 등은 물론 일반세율로 적용되는 1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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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요건 강화 등 개정 내용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시 기존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자격 1순위가 유지된다. 이번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하남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10년간 아파트 재당첨이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7년간 아파트 재당첨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여타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1~5년으로 제한되었지만, 재당첨 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 시기는 '2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②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등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하며,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③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 외 지역 주택의 경우 3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적용 시기는 '20.4.17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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