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규제 내용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조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전부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을 노렸다 할 수 있다. 특히, 6.17 대책 이전에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0/06/16 - [부동산 재테크/재테크 칼럼·분석] - [칼럼]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한다고(?)

 

[칼럼]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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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등 북한 접경 지역과 김포,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읍/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테리) 등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인근 지역으로 갭투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곽에 해당하는 안성시 조차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 (6.17 부동산대책)

 

인천광역시도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일부 구에 대한 지정이 아닌 인천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인천시 뿐 아니라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도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포함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인천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며, 청주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과 방사광가속기가 예정되어 있는 오창읍과 오송읍만 지정되었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인천, 대전, 세종, 청주 등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에 새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와 수원시 전역,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화성시 동탄2 신도시 등이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에는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대전시의 경우에는 서구와 유성구, 중구와 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경기도 동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대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었다. 이제 수도권과 인천광역시의 풍선 효과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니 말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투기과열지구는 1년)하고 전입한다는 조건과 무주택 자녀의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의 경우에는 주담대 대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만 가능하며, 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인 DTI는 50%까지만 인정된다. 투기과열지구 LTV의 경우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의 담보대출인정비율이 적용되며, DTI는 40%까지만 인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출도 규제하면서,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이 금지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인 LTV는 개인 가계대출의 LTV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개인 주택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구입 시 신규 주담대는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분류 지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1지역), 1년6개월(2지역), 공공택지 1년 및 민간택지 6개월(3지역) 까지 전매 제한기간이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최대 5년동안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이뤄진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로 수도권의 경우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추가로 2년이 전매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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