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부동산 대책(원문)

 

6.17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17(수) 10시 기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으로 평가되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경기도) 전역,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추가 확대이며, 법인 대출규제와 주택 양도 시 규제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수도권 전 지역(일부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경기도 주요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인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전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서구와 중구, 유성구, 동구 등 4개 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시(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규제 내용과 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6.17 부동산대책 중 법인 규제는 법인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부세율 인상,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입니다. 

 

 

 

수도권 전역, 대전, 인천,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는 6.19(금)부터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변화되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6.19 기준)

 

경기도의 경우 일부 접경지역과 외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며,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세종시, 청주시 등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제외된 지역은 위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지정 내용은 6.19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주요 지역과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중구와 동구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인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양도 추가과세율 및 종부세율 인상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한 내용이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7.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폐지하여,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과세표준 공제를 활용해 여러채의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됩니다. 6.17 부동산대책에서는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도 예정되어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합산 과세되며, 6.17 부동산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내용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개인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추가과세(10%)에 대한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이 적용되며, 추가세율 인상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 상세 내용은 ①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규제 내용, ②부동산 법인 대출규제와 주택 관련 세율 인상 등 다음 내용별로 정리·분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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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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