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고 방법과 기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12월10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지체없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임을 확인하는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20.12.10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주어 법 시행일인 2020.12.10 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22년12월9일까지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신청해야만 한다. 만일, 유예기간 중에 임대주택이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부기등기 신청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기등기를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혀, 법무사를 통해 부기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다. 부기등기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도 첨부 필요) 등)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서울은 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 납부 후 출력

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기등기를 인터넷에서 전자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기등기 신청방법

 

부기등기 비용은 등록면허 교육세 7,200원과 등기수수료 3,000원으로 총 10,200원이 신청 비용이 발생하며, 부기등기 말소 시에도 동일한 비용이 발생한다. 부기 등기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만 신청하면 된다.

 

부기등기 표기 내용(사례)

 

만일 부기등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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