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재부는 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지위 유지와 세제지원에 관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스물세차례 주택정책에 항의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계층의 반발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자동말소 시 소득세 종부세 추징 면제

 

최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등록말소의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개정한 내용이다. 임대등록 기간동안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혜택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주택 임대등록일부터 해당 주택의 자진말소일 또는 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종부세 추징 면제

 

특히, 자진해서 주택임대를 말소하는 경우와 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에 추징되던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의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세법상 요건인 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자진등록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이번 조치 중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소나마 퇴로를 열어준 부분이 바로 자진말소에 해당되더라도 1/2 이상 임대한 경우라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즉,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4년이지만 세법상 5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만 임대한 경우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게 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2주택자 10%, 3주택 이상자 2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배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의 경우에도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진말소, 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거주주택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이번 조치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된 임대주택이 자진, 자동등록말소 되더라도 기존에 양도세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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