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청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 8월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11조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주택이나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자진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이 절반 이상을 임대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의 자진 말소를 렌트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의 임대주택 말소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며,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를 민원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는 다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렌트홈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전부말소를 선택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말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부말소를 선택합니다.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해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내역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선택 후 입력하여 조회되는 본인의 임대주택 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역을 확인 후 대표자 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제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주택을 임대주택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일부 말소를 선택했으니, 임대주택 등록 말소를 진행할 주택을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내용 확인 후 말소사유에 폐지유형(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에 대한 자진 등록 말소를 선택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자진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후 구비서류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 이며, 해당 양식에 대한 임차인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관할 시군구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되며, 신청인 관련 사항 입력 확인 후 확인을 선택하면 임대주택 등록말소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자진 등록말소와 관련한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조로 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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