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며,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택유형과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다음 임대차 계약내용이 해당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내용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또는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다만,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1.6.1부터 2022.5.31까지의 계도 기간이 운영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