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는 매년 초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전년도(귀속년도)의 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의 2022년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2.2.10(목)까지 완료해야 하며,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간주임대료 계산 등의 다양한 내용은 다음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01.12 - [세금 재테크/세금·연말정산] -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2020.01.16 - [부동산 재테크/주택임대사업자·법인]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2020.01.08 - [부동산 재테크/주택임대사업자·법인]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간주임대료 계산(2020년)
2019.02.08 - [부동산 재테크/주택임대사업자·법인]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간주임대료 계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대 사업자의 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주택이 아닌 부부합산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과세대상 보유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인 월세에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며, 주거 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하며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 수(부부합산) | 과세대상인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1주택 |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
2주택 | - 모든 월세 수입 |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
3주택 이상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소형 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보유한 경우의 보증금과 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주택임대사업자용), 매입처 및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며, 계산서 합계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재테크 > 주택임대사업자·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준임대차계약서 (2022.1.14 개정) (0) | 2022.01.23 |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임차인 동의서 양식 (0) | 2022.01.20 |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고 방법과 기한 (0) | 2021.07.19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0) | 2021.06.14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청 방법 (0) | 2020.10.17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0) | 2020.08.07 |
정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 (0) | 2020.07.09 |
[칼럼] 심상찮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소급적용 논란 (0) | 202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