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지자체별 가입장려금 지원정책 안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임대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운영자가 폐업과 사망 등의 위험을 대비해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만일 한국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근무했다면, 누구나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사업의 폐업 등과 같은 경우에 그 동안 납부하였던 공제금액이 가입자에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적 공제제도의 특수성 탓에 마냥 퇴직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폐업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이 전무한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과 같은 안전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 등의 경우에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기도 하며, 사업 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가입자에게는 노란우산공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납입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최근 세법개정안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서울시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한해 ’19.1.1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19.1.1 이후 신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까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기준
물론,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1~2만원의 수준이 임대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안이 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건 없이 자격만 된다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노란우산공제 가입 예정인 분들과 ’19.1.1 이후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노란우산공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요건은 지자체에서 기준하고 있는 연매출 조건과 신규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은 10명 미만의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노란우산공제 납입 시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을 적립해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노란우산공제 일반해약 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회로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방법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장려금 신청서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연 매출액 증빙서류를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면 되며, 대체 가능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과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등 입니다.
지원금은 2회차 노란우산공제 납부금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적립되지 않으며,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9.1.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가입 예정인 소상공인의 경우라면, 지자체 연매출 자격조건을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을 준비하시면 사업하시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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