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개정), 임대사업자 의무 사용 표준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양식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019227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 제601호에 의거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시행규칙 변경(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개정)에 따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도 첨부하였으니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양식표준임대차계약서 신규 개정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과태료에 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47조에서는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67조에서는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 17.>

1. 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3. 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4. 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4. 50조제2,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5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227일 이후로 新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해야

 

2019227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 제601호에 의거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도 변경되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시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서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개정과 관련한 시행규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9.2.27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표준임대차계약서)  

  제47제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7.>


  제47제2제8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2. 27.>

  

위에서 언급한 별지 제24호 서식은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2019.2.27일 이후로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HWPPDF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편한 양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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