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하는 방법

공시지가 조회, 2019년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하는 방법

 

최근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을 중심으로 주택 공시지가가 대폭 올랐다는 뉴스를 접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공시지가, 즉 아파트 공시지가와 빌라 공시지가 그리고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1일과 61일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고시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의 상승폭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강남과 마용성의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하였는데, 이는 6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구분이 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가격과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단의 표준주택을 정부가 지정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주요 표준치에 대해 감정평가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만든 것이므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고,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19년 공시지가는 이의 신청접수 후 430일에 최종 고시 예정

 

현재, 2019년 공시지가는 1.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변동 고시된 상태이며, 2019년 최종 공동주택가격은 430일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가격열람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시/도를 선택한 후 시//구를 선택해 도로명까지 최종 선택하여 아파트,빌라 등의 동호수까지 최종 선택해 주면 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선택 후 각 지자체별로 게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화면에서 주소와 공시가격 조회기간(연도별 공시가격 기간)을 선택하면 해당 개별단독주택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6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예상해 보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주택 주소지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올해 부과될 부동산 보유세의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상향된다는 것은 바로 주택 보유세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택 공시지가, 즉 아파트 공시지가와 빌라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활용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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