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신고와 증여한도 및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기, 직접하는 증여신고 방법
오늘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부동산과 현금, 유가증권 등 재산에 대해 증여자(부모)가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자녀)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증여한도는 10년간 한도로 배우자 6억원, 자녀 증여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증여 시에는 10년간 2천만원 한도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공제 한도를 넘어선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증여공제 금액까지는 10년간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미성년자 증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 및 증여신고 방법
증여의 방법에는 부동산 증여, 유가증권 증여, 현금 증여 등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상정해 직접 세무신고까지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과 공인인증서 신청
먼저, 미성년 자녀의 공인인증서와 금융계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즉, 미성년 자녀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 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서류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온라인 정부24(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가입
금융기관 계좌 개설 시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가입과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수단으로 통장 개설과 함께 공인인증서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로 증여자(부 or 모)의 계좌에서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증여금액을 입금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신고 납부하여아 합니다.
이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미성년자 증여 신고 방법
증여신고 절차는 재산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정보 입력 후 증여재산 내용과 증여재산가액 명세를 입력 후 공제금액 등을 입력 후 최종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여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로그인했다면, 신고/납부를 클릭 하고, 우측 사이드방에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일자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부 or 모) 인적사항과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성년자를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 입력
이제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증여재산-일반을 선택하고, 증여재산의 종류에서 현금을 선택합니다.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하고, 평가가액(현금 이체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이제 세액계산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미성년자 증여 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 증여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에 직계존비속 란에 20,000,000원을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으로 조회됩니다. 이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세액 계산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확인 후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증여신고가 완료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제출
증여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내역에 대한 증빙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부속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내역 화면에서 부속서류 제출여부를 선택 후 조회하고, 부속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이체내역, 기본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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