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작성방식과 주의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서 양식, 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작성방식과 주의해야 할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양식, 즉 전세계약서 양식과 월세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함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약사항 작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상호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권리(근저당,가압류 등)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아닌 일반 개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9.2월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19.2월 개정된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계약서가 무려 4페이지에 달하는 등 계약서 작성 시 불편한 사항이 한둘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또는 전세나 월세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상호간에 직접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간의 계약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일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간 권리에 대한 사항이 일목요연하고 요약되어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해 드리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과 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식은 먼저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를 표기한 다음, 부동산의 소재지(주소)를 입력해 준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을 입력해 준다. 주택의 경우 대개 지목이 ‘대지’인 경우이므로 ‘대’라고 기표한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
면적은 토지 전체면적을 기입한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대지 면적을 기입하면 된다. 해당 토지 면적은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입되어 있다.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으로 기입하고, 대지권 비율은 공동주택 전체면적을 해당 주택의 대지권만큼 나눈 비율을 입력해 주면 된다. 건물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적어주면 된다. 용도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인 만큼 주거용으로 적으면 된다.
면적은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을 넣어주면 되며, 이 또한 등기부등본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기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할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까지 입력해서 해당 주소지 전부를 임대한다고 기입해 주면 된다.
‘계약내용’에는 지급금액과 지급일,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히 명시할 것
계약 내용은 보증금과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그리고 월세의 경우 차임을 입력해 주고 지급할 날짜에 대해 기입해 주면 된다.
계약 내용 중 제 2조 [존속기간] 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과 동시에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 특약사항에 기재해 주면 계약 내용이 대부분 기입되게 된다.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합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입할 것
특약사항의 경우, 임대인의 의무나 임차인의 의무, 그리고 해당 주택의 수선유지 비용에 대한 합의사항과 현 주거상태에 대해 수리를 해주기로 한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호간 다툼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 기재란
대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은 민법이나 관련법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2.해당내용’에 기입된 내용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에라도 비용의 부담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전 수리항목과 비용의 부담, 그리고 입주 중 구체적인 항목별로 수선비용 발생 시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항목별로 자세히 명기해 두는 것이 상호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대출 등의 사유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계약금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위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이외에도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언급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 마지막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기입 후 날인과 간인을 통해 계약 완료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임대인과 공동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기재 후 날인(서명 또는 도장) 후 간인 처리하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기재 후 날인
간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2부를 일렬로 포개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을 절반씩 찍히도록 하면 된다.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면 되며,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 작성 완료와 동시에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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