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부과기준일(6.1) 전에 부동산 매도하기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제도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보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될 수 있는 부과세이다.
이렇게 보유세로 대표되는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종부세 부과기준일은 바로 6월1일이다. 6.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고, 일정기준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추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6월1일이라는 날짜는 보유세 부과기준일로 절대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날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세 부과기준일 전에 매도가 완료된다면, 당해 년도의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즉, 아파트 매도 시 절세가 가능하다.
만일 내가 6월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설령 5월30일까지 주택의 엄연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6.1 기준이므로 내가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년도의 보유세 납부도 피하고 싶다면 필히 6월1일 전에 주택을 팔아야만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택 매도일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을 5월에 하고 잔금을 6월에 받는 것으로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급적 잔금을 6월이 아닌 5월말 이전에 받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과기준일은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을 최종적으로 완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금 납부일을 5월말 이전으로 진행하여야 보유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부과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16일~7월30일에 1차분 50%를 납부하며, 9월16일~9월30일에 2차분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재산세 부과금액이 소액인 경우 2차에 나눠 부과하지 않고 1차에 모든 재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징수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주택의 공시지가(과세표준)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자를 선정 후 12월1일~12월15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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