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요령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자 모두 201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5월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국세청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부할 경우 장점은 어렵고 복잡한 세무 과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 방법

 

그러나, 세무 신고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종합소득세가 어떤 과정으로 산출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경비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총 경비와 수익을 대조했을 때 대략적인 산출세액은 얼마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 감을 가지고 있어야 세금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주로 사업 규모가 작지만, 사업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소세 간편장부 대상자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를 중심으로 간편장부 작성 요령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간편장부의 정의와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당초 모든 사업자는 복식 부기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행하여야 하지만, 세무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소규모 다수 사업자를 위해 가계부 형식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간편장부의 양식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 종소세 간편장부 작성의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매출과 경비 등에 대한 항목을 간략하게 입력해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간편장부의 양식이란 없으며 다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와 일반 개인들이 편의에 따라 엑셀로 작성해서 사용하는 양식, 또는 인터넷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회계장부들이 간편장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의무 작성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는 사업 편의에 따라 일정하게 작성된 양식을 비치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간편장부의 내용을 참고해 합계/가산/차감 금액 등을 입력해야만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구분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음 도표의 '다'항을 보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속해있는 항목이다.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해당 업종에 대해 귀속년도 기준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다'항의 수입금액인 7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7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로 구분된다.

 

다만, 변호사와 변리사, 심판변론인,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일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 및 간편장부 작성방법

 

nt-family: 'Nanum Gothic';">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은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_tax_간편장부_엑셀2003.xls
0.15MB
_tax_간편장부_한글2004.hwp
0.02MB

 

국세청 간편장부 엑셀 파일을 중심으로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법을 살펴보면, '첨부'시트에서 2018년 귀속분 거래에 대해 일자별로 계정과목과 거래내용, 거래처 등을 입력하고 수입(매출)과 비용(원가 매입), 고정자산 증감(매매) 등을 입력하면 두 번째 시트인 '통계'에서 첫 번째 시트인 첨부 시트에서 입력한 내용의 합계 금액에 대해 자동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을 하는 내 자신의 개인 가계부로 이해하면 작성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있어야 할 장부가 바로 간편장부에 해당하며, 기간별로 매출과 비용을 입력해 도출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차후 세무조사 시 항목별 내용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일정한 개인 양식이자 사업 가계부 형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양식, 기간별 합계 금액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의무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해 신고하면 기장세액 공제 20%(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해당항목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VAT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만일 귀속년도 간편장부가 작성되었다면, ①간편장부에 항목별로 작성된 수입과 비용 등 기간별 합계표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대하면 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
0.02MB

 

 ②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정이 필요없는 경우가 다수)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입력하면 됩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
0.02MB

 

마지막으로 ③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기재된 당해년도(귀속년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작성된 간편장부는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가 증빙과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되는 글 읽기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업종코드
[세금/세금·연말정산] - 업종코드 조회 및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파일 첨부)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 종소세 신고유형 및 종합소득세 V유형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세금·연말정산] - 종소세 세율과 종소세 신고기간, 홈택스 신고방법
[세금/세금·연말정산] - 2019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종합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비교 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