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유형 및 종합소득세 V유형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4월말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해당 안내문에 제시된 종소세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방법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류와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종소세 V유형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소세 신고유형 중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소득 신고와 관련있는 V유형에 대해 먼저 확인 후 종소세 신고유형별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V형은 주택임대사업자 중 일정금액(2천만원) 초과 수입이 있는 자에 해당되며,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신고하면 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금 합계금액을 간주임대료로 전환한 금액과 월세 금액의 합계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01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귀속소득이 2천만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종소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2018년 귀속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유형 대 상 내 용
V 주택임대사업자 중 2천만원 초과 수입이 있는 자 종합과세
A 직전년도 외부조정 신고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B 직전년도 간편장부 신고자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 중 직전년도 추계신고자(무신고간주자) 복식부기
D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E 단일소득과 타 소득이 있는 경우
F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세액 있는 경우
G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세액 없는 경우
H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근로장려금 대상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유형으로 제시받게 되는 종소세 V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방법으로 추계신고와 기장신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소득 내역에 대해 상세 내역과 증빙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신고기간 동안 신고하는 것을 기장신고라 하며, 증빙을 갖추지 못해 장부를 작성하지 못 한 경우에는 추계신고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기장신고 방법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방법이 있으며, 연간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선택 후 해당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 기장신고의 방법으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18년 귀속 소득의 경우 복식부기의 경우 7천5백만원 이상, 간편장부는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구분되며, 단순경비율 적용은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기준경비율 적용은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복식부기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산출 세액의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A유형, B유형, C유형, S유형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매출규모에 따른 세무 관련 특별관리 대상으로 이해하면 됨)의 경우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종소세 D유형과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은 기장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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