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업종코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업종코드, 그리고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신고를 위해 먼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안내받은 해당 신고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 보면 본인의 소득과 과거 신고 유형 등에 따라 종소세를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신고유형별 대상과 업종코드 조회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 종소세 신고유형 및 종합소득세 V유형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세금·연말정산] - 업종코드 조회 및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파일 첨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업종코드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유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2천만원 초과 수입이 있는 경우 V유형에 해당되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E유형이 된다. 만일, 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국세청으로 안내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부터는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임대사업자의 업종코드와 해당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의 주요 경비와 필요경비를 일반적인 업종별 경비율로 일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임차료와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기준경비율은 사업에 소요된 비용 중 주요 경비(임차료와 인건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금 이자 등)는 제외한 기타경비만을 경비율로 환산해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지출증빙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나 수리와 관련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처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유불리 여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01102(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를 부여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701101(고가주택임대), 701103(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4(장기임대다가구주택) 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대표 업종코드인 701102 일반주택임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42.6%, 기준경비율 8.7% 이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를 5년 이상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업종코드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인 701102에서 701103(장기임대공동주택, 장기임대단독주택)이나 701104(장기임대다가구주택)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인정 경비율보다 높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본경비율 인정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701102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 인정율인 42.6%(701102)보다 높은 60.2%(701103)나 59.2%(701104)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비 처리율이 높으므로 절세에 유리하므로 701102 업종코드를 5년 이상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라면 업종코드 전환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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