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소득공제 발급,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셀프 등록하기

세금 재테크|2018. 12. 2. 05:42



안녕하세요. 생활재테크연구소 생재연입니다. 벌써 2018년 12월의 두번째날이자, 마음이 들썩이는 연말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 생각을 하며 연초를 맞이하실 텐데요. 오늘은 편의점이나 기타 도소매점에서 물건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지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영수증을 연말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으로 자진 소득공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물건 하나를 구매하신 경우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편의점 본사와 체인점 간 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는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도 고속도로 사업자와 입점한 업체 간 수수료 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있는데요. 고객 미요청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일반승인번호(0100001234)를 통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일반승인번호는 휴대폰 번호 형태로 소비자의 현금 영수증 미요청시 현금영수증처럼 자동 처리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련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과는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의 매출을 인식하기 위한 자진발급 승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건을 구매한 고객 입장에서 영수증은 수취하였지만 현금영수증은 요청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기 발행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청한 번호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을 클릭합니다. 





이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차례입니다. 먼저 편의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현금영수증 승인란이 나오며, 승인NO라는 문구와 발행일,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승인번호와 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화면에서 영수증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 등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한 목록이 조회되며, 등록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내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은 내가 영수증을 수취한 다음날부터 조회/발급이 가능하니 현금영수증 미등록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함께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조회/수정/발급수단 정정 등의 변경도 가능하니 연말정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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