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증여세율과 증여취득세율, 증여세 공제 한도
2019년 증여세율과 증여취득세율, 증여한도 공제
2019년 증여세율과 증여 시 증여취득세율, 증여한도 공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의 금액 증여 시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가액이 증가할수록 누진세 적용율이 커지게 됩니다. 증여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율을 적용 후 누진공제만큼 제외해 주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세율, 누진 구간 확대에 따른 세율 부과
증여 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취득세 3.5%와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가 추가되어 최종 취득세율은 4%입니다.증여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일반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최종 취득세율이 1.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취득세율이므로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감안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 취득세율 4.0%
증여재산 공제, 즉 증여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존속→직계비속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미성년자, 직계존속→미성년 직계비속 증여) 증여 시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주) 증여 시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지방교육세(교육세) |
취득세율 |
3.5% |
0.2% |
0.3% |
4.0% |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만큼은 제외 후 증여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증여금액 한도로 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 즉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며, 배우자(남편과 아내)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 증여는 5천만원, 직계존속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친족 증여 시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 분(증여자 기준) |
증여 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존속(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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