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분석, 2019년 시행

세금 재테크|2018. 12. 12. 11:58


지난 12.8(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개 세법개정안은 연내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당초 정부안 대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안 파일은 블로그 하단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임대사업자 70%, 미등록자 50% 에서 임대사업자 60%, 미등록자 50%(유지)로 하향 조정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적용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당초 정부안 70%에서 60%로 하향 조정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년부터 1년간 25%에서 14%로 인하


  - 시행기간을 당초 정부안보다 1년 늦은 '20년에 시행하며, 1년간 시행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신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하향 조정

  -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


    ※ 9.13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사항 중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도입하여, 당초안보다 하향 조정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자영업자 지원을 목표로 하며, 적용대상 사업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는 제외함



노란우산공제 기존 가입자 사업소득 공제 유지


  - 당초 정부안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기존 및 신규 가입자 모두 소득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었으나, '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기로 함

  -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납입부금 사업소득 공제 혜택 유지(관련 글 아래 링크 참조)

2018/12/11 - [세금] - [자영업자 꿀팁]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유지, 2019년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





상호금융(단위농협, 지역 새마을금고, 지역 신협 등)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 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유지


  -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현행 유지

  - 당초 정부안의 경우, 10년 이상 임대 시 70% 특별공제 특례를 폐지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마련


  - 여행자 입국 시에도 면세점 이용 가능, 담배 판매는 현재 예정되지 않음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


  - 당초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기준금액 상향 및 시행시기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기재위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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