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기

세금 재테크|2018. 11. 27. 14:21



부동산(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하기 위해 꼭 세무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세무사 비용도 절감할 겸,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셀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셀프신고와 납부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셀프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일반신고(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아래의 기본정보(양도인) 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양도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이번엔 양수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지분율(단독 매수의 경우 1/1을 넣고, 2인 공유 일 경우 각 1/2 입력)을 넣고 양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양도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 화면에서, 양도물건의 지정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확인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른 세율이 상이하므로 해당 세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물건의 상세내역을 입력한다. 입력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된다.


일반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클릭하고, 세율구분을 입력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화면에 양도가액(매도금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중개수수료(매수/매도),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채권매각수수료 등과 주택 확장, 샷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만이 인정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클릭하면 매입가액,취득세,법무사비용,중개수수료 등 주요 경비와 자본적지출액(확장, 섀시 설치, 보일러 교체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필요경비 증빙 서류는 양도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증빙서류 첨부 시 스캔해서 첨부해야 한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입력하면 상세명세서 목록이 표시되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재확인


해당 내용이 제대로 입력되어야 과도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꼭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세내역이 입력되면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확인되고 산출세액이 표시된다.




이제 최종적으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양도세 셀프 등기는 끝이다.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제 세무사 비용 지출 없이 양도세 신고, 집에서 직접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방명록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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