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기
부동산(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하기 위해 꼭 세무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세무사 비용도 절감할 겸,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셀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셀프신고와 납부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셀프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일반신고(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아래의 기본정보(양도인) 을 입력하고,
양도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이번엔 양수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지분율(단독 매수의 경우 1/1을 넣고, 2인 공유 일 경우 각 1/2 입력)을 넣고 양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양도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 화면에서, 양도물건의 지정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확인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른 세율이 상이하므로 해당 세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물건의 상세내역을 입력한다. 입력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된다.
일반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클릭하고, 세율구분을 입력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금액 계산 화면에 양도가액(매도금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중개수수료(매수/매도),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채권매각수수료 등과 주택 확장, 샷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만이 인정됩니다.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클릭하면 매입가액,취득세,법무사비용,중개수수료 등 주요 경비와 자본적지출액(확장, 섀시 설치, 보일러 교체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필요경비 증빙 서류는 양도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증빙서류 첨부 시 스캔해서 첨부해야 한다.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입력하면 상세명세서 목록이 표시되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재확인
해당 내용이 제대로 입력되어야 과도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꼭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상세내역이 입력되면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확인되고 산출세액이 표시된다.
▶ 이제 최종적으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양도세 셀프 등기는 끝이다.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제 세무사 비용 지출 없이 양도세 신고, 집에서 직접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방명록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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