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기한 후 납부시 3% 가산금

세금 재테크|2018. 11. 27. 14:42


2018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전국에 소재한 개인별 주택(6억원 초과)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토대로 과세되는 세금


종부세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의 경우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가 6억원이라면, 시세는 평균적으로 9억원 가량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여러 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됩니다.


만일 주택 외에 종합한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이 각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종부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납부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국 단위 및 개인별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나,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통해 세액을 나눠 납부할 수도 

있으니, 각 지자체 관할세무서 '종부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블로그에 포스팅한 꿀팁 활용하시구요.

특히, 신용카드 여러 개로 나눠서 분리납부가 가능하니, 카드 실적과 부가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11/27 - [세금] - 신용카드 여러 개로 세금 납부하기, 양도세로 신용카드 실적 쌓기

2018/11/27 - [세금] - 신용카드 세금납부 혜택, 가성비 좋은 세금 납부 방법은?


세금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만일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되는 등 가산금리가 

높으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을 이용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백만원인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더라도 3만원이 가산금이 추징되니,

은행 예금보다도 무서운 가산금 폭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매 1개월마다 1.2%씩의 가산금이 최고 5년까지 추가되니

종부세 미납부시 불이익은 타 세금 대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백만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저금할 경우, 세금을 제하고 난 후의 연간 기대 이익이 2만원이 채 

안됩니다만, 종부세(1백만원 부과 가정)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3만원의 가산금을 내야 하니, 은행 이자

보다도 무서운 폭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 읽으시는 이웃님들께서도 신용카드 등 활용하여 잊지 말고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