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재테크/정부 대책·3기 신도시2019. 5. 9. 17:06
국토부가 발표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이 오는 5.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규택지지역은 이번에 발표한 3차 공공택지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안산시 장상, 안산시 신길2, 수원시 당수2 지역이며, 기존 택지지역인 성남시 금토지구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지정기간은 3차 공공택지지역은 2년(2019.5.13부터 2021.5.12일까지)이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은 성남 금토지역은 1년(2019.5.13~2020.5.12)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지역(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초과)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권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 및 설정하는 모든 계약이 대상이 되며, 토지거래 허가 시에는 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며 불허가 시에는 1개월내 이의신청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허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 당사자간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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