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지역 해제, 해수동 3개구와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해제(원문)

국토부는 11.6(수) 부산시 해수동 3개구인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와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공식 건의와 공론화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탓에 조정지역 해제 여론이 커진 만큼, 국토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국토부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한 보도자료 원문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함께 발표된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조정지역 해제

 

 

 

국토부 조정지역 해제 발표, 부산시 3개구와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특히, 부산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주택경기 활력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고양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서울권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악수까지 덧붙여져 전반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었으며, 남양주시도 3기 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공급량 확대 우려에 따라 지자체와 시민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곳입니다.

 

 

 

다만, 고양시의 경우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는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었으며, 남양주시도 신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지역을 그대로 유지한 고양시 7개 지구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지역 유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유지 이유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의 경우에는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인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인해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11.8일을 기준으로 부산시 3개구와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되게 되며, 수정된 조정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19.11.8 기준) >

지 역 지정일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2017.9.6 전역(25개구)
경기도 2017.9.6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7개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통탄2택지개발지구)
2018.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12.31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세종특별자치시 2017.9.6 세종시
부산광역시 2017.9.6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 ('19.11.8 기준) >

지 역 해제일 지정 해제지역
부산광역시

2018.8.28 기장군(일광면 제외)
2018.12.31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019.11.8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고양시 2019.11.8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제외 지역에 한해 해제
남양주시 2019.11.8 다산동과 별내동 제외 지역에 한해 해제

 

 

조정지역 지정과 해제 효력 발생일은 11.8(금)일이며, 효력 발생일 이후로 부산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각종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의 정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았던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도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소외받았던 일부 지역의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요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지역 투자자가 크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부산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바뀌면서 그 동안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멈추고 주택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과 관련한 보도자료 원문은 다음 파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

191106(11시45분이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해제(주택정책과).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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