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건축물 철거 전에도 HUG 분양보증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개발 등 건축물 철거 전에도 분양보증 시행(1/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분양보증 신청이 당초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후에나 가능하였던 것을 2020.1.30일부터는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비사업 구역의 모든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일반분양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철거 전에도 분양보증 가능해져

 

 

 

정부의 아파트 공급량 확대를 위한 조치

 

HUG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우려 등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강경 대책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정비사업 구역의 일반분양 물량 조기 공급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량 확대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16.11월 정부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종전 건축물이 모두 철거되지 않은 사업구역의 경우 HUG의 분양보증 신청을 받을 수 없어 분양보증 세대수가 '15년 40만호에서 '16년 35만호, '17년 22만호, '18년 18만호, '19년 20만호 등으로 분양보증 감소 추세로 인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공급물량이 다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정비구역의 일반분양 물량 확대(주택공급 확대)를 의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부동산 강경책에서 주택 공급량 확대로 태세 전환?

 

당초, 정부는 2016.11월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에야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내 비대위 등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종전 건축물이 모두 철거되지 않은 사업구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0.1.30일부터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종전 건축물이 모두 철거되지 않더라도 HUG의 분양보증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주는 시사점은 당초 부동산 대책('16.11) 발표와 시행에 따른 강경책만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하겠다. 결국 주택 공급 확대를 옥죄고 있던 기존의 강경책을 폐지하면서 공급물량 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해법을 찾고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위시한 주요 지역의 공급량 확대를 위한 우선적인 대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신호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200130_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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