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대출

정부의 9.13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LTV와 DTI 규제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유 중인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오늘은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그 규제 외 지역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 비율로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평균이 5억원인 아파트의 LTV 60%는 3억원을 의미. 즉,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 한도는 LTV 60%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40%인 경우에는 2억원까지 가능함

 

DTI(Debt to Income, 부채상환비율) : 개인의 연소득 대비 부채(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개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부채 상환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DTI는 40%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된다. 즉,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 취득 시 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무주택과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에 한해서만 LTV 40%~60%, DTI 40%~50% 를 적용하여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다만,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결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주거 이전 시에만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등의 조건부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구 분 2주택 이상 보유세대 무주택 & 1주택 보유세대 구 분
LTV DTI LTV DTI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0% 0% 40% 40% *1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등 조건부 허용
조정대상지역 0% 0% 60% 50% *1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등 조건부 허용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외)

60% 50%(*) 70% 60%(*) *아파트에 한해서만 DTI 적용
수도권 외  60% (*) 70% (*) *DTI 규제 비율 없음

 

하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라도 기존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타행 대환대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임차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 보유 주택에 대해 임차인 퇴거를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LTV 30%, DTI 30%이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LTV 50%, DTI 40%, 기타 수도권(조정대상지역 외)은 LTV 60%, DTI 50%, 기타 지역은 LTV 60%이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해당 대출 기간동안은 주택 구입목적으로 해당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유 주택수별로 연간 대출한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