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취득세 계산

이제 202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요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할 일이 있을리 만무하다 싶겠지만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종종 존재하게 된다.

무허가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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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층의 무허가 주택을 가정해 보기로 하자. 당초 이 주택은 주택 건축 허가를 2층으로 받고 건축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으로 3층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1층과 2층은 허가된 건축물이지만 3층은 불법의 무허가주택이 되는 셈이다. 

 

만일, 이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재개발 입주권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 1층과 2층의 취득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취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3층의 경우 불법 무허가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입하는 주택에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주택의 면적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는 일반 취득세율인 1.1%~1.3%가 적용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주택의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부과되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4.6%의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일반 상가와 토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매매 거래에 대해 붙는 취득세율로서 무허가주택의 취득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율 4.6%가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허가받은 면적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주택 면적이 공존하는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택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즉, 2층까지 허가받은 주택의 면적과 허가받지 않은 3층의 면적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취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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