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와 해외여행 구매품, 외화 반입 규정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더불어 국내에서 일본 여행 대신 국내와 동남아로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행업계 여름철 성수기와 맞물린 일본 여행객 축소에 따라 국내 면세점 업계에서는 일본 여행객 대신 동남아 여행객의 면세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을 법 하다. 아이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와 맞물린 성수기와 맞물려 오늘은 해외 여행 시 국내 면세 한도와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담아 보고자 한다. 

 

해외 여행자의 국내 면세 한도 적용금액과 면세 규정

 

여행자 휴대품의 국내 면세 한도는 미국 통화 기준으로 1인당 $600 달러이다. 면세 한도인 600달러의 기준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은 물론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기본 면세 한도라고 칭한다. 기본 면세 한도인 600달러에는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 구매품까지 포함이 되는데, 해당 물품은 검역이 합격된 경우에 한해 1인당 기본 면세 한도인 $600 범위 내에서 최대 40kg과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 한해 국내 면세 통관이 허용된다. 물론, 수출입 금지물품은 해외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면세 한도와 면세규정

 

농수산물과 축산물, 한약재 면세 한도와 세관 면세 규정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전체 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자 총량 40kg까지 면세 통관이 허용되지만, 해당 품목별로 통관이 가능한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참기름, 참깨, 육포, 녹차, 보이차 또는 우롱차 등은 5kg까지 허용되며, 장뇌삼(산양삼)과 상황(차가)버섯은 300g까지 통관이 허용된다. 이 중에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용되므로 식물검역 대상품목인 참깨와 장뇌삼(산양삼), 상황(차가)버섯, 축산물검역 대상품목인 육포 등은 세관 검역을 통과해야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다.

 

면세 한도와 종류 (Source: 관세청)

 

면세 담배 한도, 술과 향수 면세한도 및 통관 규정

 

이와는 별도로 술과 담배, 향수와 같은 제품은 별도 면세 품목으로 기본 면세 한도인 $600 범위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면세되고 있으며, 수량과 가격 등에 별도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즉, 기본면세 한도인 600달러의 물품 외에 술과 담배, 향수 등은 해당 조건에 따라 추가로 면세되는 품목인 셈이다. 

 

술은 1L 이하, 구매가격 $400 이하의 주류에 한해 1인당 1병까지 허용되며, 총량 기준으로 면세 기준인 1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는 해당 주류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향수의 경우는 60ml 이하의 제품만 허용이 가능하며, 수량과는 무관하게 전체 용량 60mL까지만 면세가 허용된다. 

 

담배(궐련 제품에 한함)는 200개비, 즉 1보루까지 면세 통관이 허용되며 가격의 제한은 별도로 없다. 담배의 경우 일반담배인 궐련의 경우 200개비이나, 엽궐련은 50개비,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연초고형물(아이코스 등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110g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기타 담배의 경우에는 최대 250g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만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되므로 정해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면세 한도인 600달러 초과 물품의 국내 통관

 

만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총 금액이 600달러를 넘는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공항 입국 심사 시 자진신고 대상이며, 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지인에게 선물받은 물품도 국내 입국 시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다. 

 

만일, 국내로 600달러를 넘는 금액을 반입하는 경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가액이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정상 관세의 30%를 경감해 주고 있다. 만일,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정상 관세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면세 한도 처리방법

 

만일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의 할인 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였으나, 할인 후 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 부과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구매 면세품의 기본 면세한도 포함여부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관세청의 답변만 놓고 보면, 가격 할인이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면세품 구입 시 카드사 제휴 할인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적용된 할인의 경우에는 가격 할인이 인정되어 위 사례의 경우 구매 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기존 거래에서 적립된 인터넷면세점 적립금과 시내와 공항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적립금 등을 사용한 할인의 경우에는 가격 할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구매 금액이 기본면세 한도 금액인 60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면세품 할인에 따른 면세한도 계산(Source: 관세청)

 

즉, 카드사 제휴할인과 면세점 세일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품 구매금액은 특정인에게 제공된 특별할인이 아닌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된 일반적인 할인 행사이므로 할인 후 계산된 금액을 기본 면세한도에 포함시키지만, 사은권과 쿠폰, 적립금과 같은 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 거래에서의 할인이므로 최종 구매금액이 아닌 면세품 할인 전 금액을 기본 면세한도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면세점에서 적립금과 쿠폰 등을 활용해 면세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최종 결제 금액이 아닌 적립금과 쿠폰 적용 전 금액이 면세품 구입금액이라는 점을 유념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해외 여행 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자가 사용 인정기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총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약품 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비아그라(Viagra) 등과 같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외국 화폐 반입 시 세관 신고 여부

 

해외 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 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는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다.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방법

 

여행자 휴대 물품의 가격 합계가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며,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하게 된다. 만일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면세품이나 해외 구매물품의 관세가 궁금하다면 관세청에서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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