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지식강좌] 부동산 취득과 세금 파헤치기, 부알못 탈출하기(1)



아파트 가격이 이슈인 세상,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내 자신으로부터 탈출하기 】


오늘부터 재테크 지식배움의 일환으로 '부알못(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 탈출하기' 강좌를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최근 수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급여소득자에게 부동산 얘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할 때, 아니면 회식을 할 때조차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전부 아파트' 관련 이야기였던 경험들 다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조차도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회인들에게 재테크 투자로서의 부동산은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테크 투자 지식을 나눔하고자 오늘부터 재테크 지식강좌를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부알못 탈출 시리즈 첫 번째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지식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부알못 탈출 시리즈인만큼 내용을 쉽게 연재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마크 해놓으시고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자료와 설명 위주로 강좌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지식강좌]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알못 탈출하기(1)


1.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의 성격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 기한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정산일을 기준)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금액과 규모에 따라 1%에서 4%까지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에 비례해 비과세부터 0.4%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가 가장 많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취득세는 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인 0.1%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합계세율은 1.1%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원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

 85㎡ 초과

 1%

 0.2%

 0.1%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원 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신규), 상속(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3. 취득세(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외에도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 등 일체의 부동산 거래계약 포함)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며,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은 블로그로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1/29 - [부동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매하자


2018/12/04 - [부동산] - [취득세] 구청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하기,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


2018/12/03 - [부동산] - [아파트 셀프등기] 전자 문서로 쉽게 준비하는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에도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등기 이전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래가 가장 흔한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인지세액은 15만원입니다.


증서 기재금액(부동산 거래가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Quiz : 일반적 사례로  24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가액이 5억원이므로, 취득세율 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이자 거래가액의 0.1%이므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 합계세액은 거래가액 5억원의 1.1%인 550만원입니다.추가로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거래이므로 인지세로 15만원의 수입인지를 구매 후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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