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정의와 종류, 28개 지목별 분류 기준

지목의 정의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을 구분한 것으로 지목의 종류는 28개로 구분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지목은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를 표시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변경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과거 지목이 임야였으나,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가 대(대지)인 경우 지목도 임야에서 대(대지)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목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을 구분하지만 토지 공부상에는 대(대지)가 아닌 임야 위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답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목과 현재 사용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다수 존재하므로 지목의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토지가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결국, 토지는 토지 전용(用) 등을 통해 따라 해당 토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 28개 지목의 내용을 통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이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자.

 

 

지목의 정의와 종류

 

 

지목의 종류와 토지 부호

 

지목의 종류는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현재 28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분류된다. 지목의 이름만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되는 용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목도 있으니, 28개 지목 종류별로 정의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해 보자. 참고로 지목 옆 가로안의 용어는 토지 부호를 의미한다.

 

 

 

1. 전 (전)

전이란 흔히 밭을 의미하며, 토지 부호로 '전'이라 표시하는 지목이다. 전의 정의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과 원예작물, 약초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2. 답 (답)

답이란 흔히 논을 의미하며, '답'이라 표시하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3. 과수원 (과)

과수원은 사과나 배 등 과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과'라 표현한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4. 목장용지 (목)

목장용지는 가축을 기르는데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 부호로 '목'을 사용한다. 축산업과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모두 의미한다.

 

5. 임야 (임)

임야는 우리가 흔히 '산'으로 알고 있는 곳의 토지이며, 부호로 '임'을 사용한다.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나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한다.

 

6. 광천지 (광)

광천지는 물 등의 액체가 용출되는 곳을 의미하며, 토지 부호로 '광'을 사용한다. 지하에서 온수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하지 부지를 일컫는다.

 

7. 염전 (염)

토지 부호로 '염'을 사용하며,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를 의미한다.

 

8. 대, 대지 (대)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대는 우리가 흔히 '대지'라고 부르는 주택용지 등을 의미한다. 토지 부호로는 '대'를 사용하며,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나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 모두를 일컫는 용어이다. 즉, 건축물을 지을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바로 '대'이다.

 

9. 공장용지 (장)

공장을 건축하는 토지로서 사용 부호는 '장'이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모두를 일컫는다.

 

 

 

 

 

10. 학교용지 (학)

학교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사용 부호는 '학'이며, 학교와 관련된 토지를 모두 의미한다.

 

11. 주차장 (차)

주차장의 토지 사용 부호는 '차'이며,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되는 토지까지 모두 일컫는 지목이다. 따라서, 주차 전용건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차장 용지의 지목을 사용한다.

 

12. 주유소용지 (주)

주유소에 사용되는 토지로 사용 부호는 '주'이다. 석유나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주유 관련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를 일컫는다.

 

13. 창고용지 (창)

창고로 사용되는 부지를 의미하며, 사용 부호는 '창'이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를 일컫는다.

 

14. 도로 (도)

도로에 사용되는 부지이며, 사용 부호는 '도'이다.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15. 철도용지 (철)

철도의 교통 운수를 위해 사용되는 부지로 사용 부호는 '철'이다. 철도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하는 토지이다.

 

16. 제방 (제)

제방의 토지 사용 부호는 '제'이며, 조수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조제와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의미한다.

 

17. 하천 (천)

하천의 토지 사용 부호는 '천'이며,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모두를 의미한다. 

 

18. 구거 (구)

구거란 흔히 답(논)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수(물을 끌어들임)나 배수를 위해 사용되는 인공 수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로를 의미한다. 구거의 토지 사용 부호는 '구'이며,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추어 인공적인 수로나 둑,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일컫는다.

 

19. 유지 (유)

물이 고여 있는 부지를 유지라 하며, 토지 부호는 '유'이다.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20. 양어장 (양)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해 수산생물을 번식하거나 양식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의미하며, 토지 사용부호는 '양'이다.

 

21. 수도용지 (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며, 사용부호는 '수'이다. 일반적으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 부지 모두를 일컫는다.

 

22. 공원 (공)

토지 사용 부호는 '공'이며, 일반 공중의 보건과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의미한다. 

 

23. 체육용지 (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체육시설의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 사용 부호는 '체'이다. 일반적으로 종합운동장 등의 시설 부지가 해당된다.

 

24. 유원지 (원)

일반 공중의 위락과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동물원 등의 토지를 유원지라 하며, 토지 사용 부호는 '원'이다. 

 

25. 종교용지 (종)

종교 의식을 위해 예배나 법요, 설교나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나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를 종교용지라 하며 토지 사용부호는 '종'이다.

 

26. 사적지 (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이나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로서 토지 사용 부호는 '사이다. 

 

27. 묘지 (묘)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 사용부호는 '묘'이다.

 

28. 잡종지 (잡)

잡종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갈대밭이나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등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잡종지는 위 27개 지목에 속하지 않는 지목을 잡종지로 분류하고 있다. 토지 사용부호는 '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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