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과 효력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신청한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된 일자에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 주택의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권리가 있어서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린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효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기준일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실행한 경매 등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경매 낙찰자)에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더라도,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최우선적 권리를 임차인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 전입과 해당 임대차 주택의 점유가 필요하며, 법적 효력 발생일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전입일자, 확정일자 중 가장 나중에 기입된 날자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이후 임차인이 신청한 확정일자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 또한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확인작업이라 하겠다.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해당 임대차 주택의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한 선순위 권리가 되는지, 또는 후순위 권리라 하더라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열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확정일자가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확정일자 열람은 이제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방문해, 상단 메뉴의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를 선택한 후 해당 소재지번을 입력할 경우, 온라인에서도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다. 소재지번 외에도 도로명주소,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등을 통해 확정일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제공유형에서는 ①확정일자 부여현황, ②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③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 요청기간도 3년과 5년, 10년, 20년으로 구분해 검색이 가능하다.

 

 

확정일자 정보제공 유형별 선택

 

 

①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②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은 해당 임대차 주택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만을 조회하는 것이다. ③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임대차 주택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에서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만을 조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확정일자는 열람 형식이므로 실질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출력 후 관공서 제출 서류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관공서 제출이나 대출 신청 시 확정일자 내용을 확인할 경우에는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서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신청과 전입신고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자.

 

[생활의 지식·팁] - [온라인 전입신고]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전입신고 하기

 

[온라인 전입신고]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전입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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